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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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25년

10대 아들을 3년 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 B씨와 함께 10대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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