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찔러 척수 손상을 일으킨 한 한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목 통증 등으로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B씨의 목에 침을 놓다가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해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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