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사건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도 A씨는 "집안일 하다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며 "경황이 없어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 아기가 숨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기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규명되지 않아 증명 부족으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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