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천창수 교육감, “학부모 참여 기반 확대, 교원 법적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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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천창수 교육감, “학부모 참여 기반 확대, 교원 법적 보호 강화해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책임 면책 보장’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는 기존 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학부모 교육 운영과 참여에 관한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는 방안으로,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자로서 자녀교육과 학교 교육 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경과실로 인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의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련 조항의 신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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