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2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에 대해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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