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환불 규정 및 계약 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67건에 달했다.
●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추가 협의한 내용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 기준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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