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언석 등 1심서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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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언석 등 1심서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자리했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총 115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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