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대리점 불공정 거래 예방…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여행사-대리점 불공정 거래 예방…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위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판매 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를 돕기 위해 ‘여행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계약에서 ▲거래 관계의 투명성 제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적 거래 조건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 대리점 계약서 제정을 위해 주요 여행사 및 관광협회 중앙회 등 여행 대리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의를 거쳤다”며 “이번 여행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 내용이 여행업계 전반의 개별 대리점 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올라가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