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산사태 유발' 옹벽 무단시공 과실 책임자들 5년만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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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산사태 유발' 옹벽 무단시공 과실 책임자들 5년만에 유죄

5년 전 집중호우 당시 전남 곡성군 산사태로 5명이 숨진 사고의 직접 책임자로 지목된 관급공사 관계자들에게 금고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사 감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과정에서 각기 시공·감리·감독을 소홀히 해 2020년 8월7일 오후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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