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법제화 하는 내용이 담긴 법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 단체가 유감을 표했다.
법안은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정해진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협회는 지역의사제 대응을 위해 의학회 및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워크숍 및 입법청문회의 공동 대응 등을 통해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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