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관련법 개정을 주도해 이들의 피해액을 국고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재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총 39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당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국고 기준 57억원)은 주택 및 농·어업 시설 피해만을 인정하며 전체 피해액의 87%를 차지한 공장 및 소상공인 피해는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이 포함됐다면 시의 총 피해액은 395억원으로 기준(57억원)을 7배 가까이 초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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