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고주파 한의사 불송치에…한의계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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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고주파 한의사 불송치에…한의계 "당연한 결정"

국소마취제와 레이저·고주파 등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한의사 A씨는 내원한 환자에게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국소마취제(엠마오 플러스 크림)를 도포한 후 피부·미용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치료 했으나 이 같은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또 초음파·고주파 레이저를 한의학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 등에 위반되는 지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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