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주야간 불법 소각 행위는 물론이고 ‘안성사랑카드’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대상은 해충 제거를 위해 논밭을 태우는 행위, 화목 보일러에 적법한 연료 외 쓰레기를 함께 태우는 행위, 고춧대나 깻대 및 영농폐기물 등으로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상은 현금과 차별대우 등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 사행산업 등록제한업종 유통, 결제 거부 행위,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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