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 건의로 자연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오른쪽 끝)이 지난해 11월 수도권 폭설로 인한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광주시)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조항이 신설된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재난 피해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제도 개선” 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지원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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