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나 의원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이 발생한지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 만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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