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피한 나경원…“법원, 민주당 독재 저지선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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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피한 나경원…“법원, 민주당 독재 저지선 인정한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국민 피해가 없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했다”며 “의원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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