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인당 30만원' 해킹 배상 조정안 불수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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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당 30만원' 해킹 배상 조정안 불수용 가닥

SK텔레콤(017670)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4일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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