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유죄 벌금형…나경원 "정치항거 명분인정"(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패스트트랙 충돌' 1심유죄 벌금형…나경원 "정치항거 명분인정"(종합)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2건에서 2천만원,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2건에서 1천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2건에서 1천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