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이 제도가 고질적인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제정되면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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