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10대가 20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게시된 온라인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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