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을 상실할 형은 선고되지 않아 피고인 전원은 의원직·지자체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고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