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최민희 의원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윤준병 의원안은 3~5배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인신협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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