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2만4000여회 보낸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강 의원 측은 1심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 ARS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운동 방식”이라며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