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폐지 기습 의결···법원 관리인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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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폐지 기습 의결···법원 관리인 "법적 대응"

동성제약이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 측 주도로 회생절차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과 이사회 간 충돌이 정면으로 불거졌다.

핵심 코멘트 공동관리인: 이사회 결의는 회생법상 효력 없어, 강경 대응 예고.

나원균 전 대표 측 관계자 역시 "이사회 결의 자체는 형식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생법상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실제 절차로 이어질 수는 없다"면서 "회생 절차 정상 수행 및 경영 회복을 위해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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