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에 미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재판장)는 20일 오후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1000만원, 국회법 위반은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이날 선고된 현역 의원 6명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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