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당시 국회에서 의안의 신속처리, 일명 '패스트트랙'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의 여야 물리적 충돌 사태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복수 혐의를 적용,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송 의원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부분 벌금 1000만 원, 국회법 위반 부분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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