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을 '거래(판매)금액'으로 확정함에 따라, 향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배상에 따른 감경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은행별 최소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금융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은행권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홍콩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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