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유인한 여성 자살방조 혐의 20대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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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유인한 여성 자살방조 혐의 20대 1심 징역 3년

채팅앱을 통해 자기 집으로 유인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자살 유발정보를 유통해 피해자와 만나 동반자살을 시도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후 미성년자인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해 자살을 방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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