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서울구치소가 수용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0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 명령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원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했고, 석방 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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