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해킹 피해자 약 9천 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년 1월 첫 변론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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