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 결과, 나경원 의원이 벌금 총 2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는 벌금 1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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