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산 ITS 뇌물사건’ 공무원·업자 징역 7년씩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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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산 ITS 뇌물사건’ 공무원·업자 징역 7년씩 구형

경기 안산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이모씨(안산 상록구 소속 6급)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여원을 구형했다.

한편 ITS 사업과 관련해 김씨로부터 4000만~2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원 3명도 안산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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