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순천 쓰레기소각장 입지 백지화 청구 기각…"위법 아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순천 쓰레기소각장 입지 백지화 청구 기각…"위법 아냐"

전남 순천시민 3천여 명이 폐기물 처리시설(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며 순천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0일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범시민연대를 주축으로 한 순천시민 3천115명은 순천시가 월등면 송치재를 1순위로 정했다가 추진 무산 후 연향동으로 확정한 입지 선정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