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은 20일 '벌떼입찰'로 공정거래위원회과 부과한 과징금을 608억원 중 364억원을 취소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관련,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이날 대법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을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확정 판결에 따라 해소됐다"고 했다.
이에 호반건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공공택지 전매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사항에 부과된 364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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