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중국인 8명에 대해 징역 8월~1년이 구형됐다.
이날 이어진 또 다른 태안해역 밀입국자 B(40)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출입국관리법·검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밀입국이 이렇게 심각한 범죄인지는 몰랐다"며 "돈을 좀 더 벌고 싶어 밀입국했다.잘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11일 오전 9시5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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