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변호인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언론공지를 통해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감치 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계 법규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다”면서도 “해당 재판부에서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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