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 양성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은 기존 10만원인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최대 12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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