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1월 하순경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의 내부 연구회인 노란봉투법 연구회(회장 박상훈 변호사)는 이미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관련 정책제안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연구회는 시행령의 절차 규정을 개정하여 원하청 교섭 시 원청을 중심으로 창구단일화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청 단위와 하청 단위의 분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하청 노조가 원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교섭의제를 명시하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노란봉투법 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훈 변호사는 "연구회의 정책제안이 노사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면 연구회에서 12월 중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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