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유용해 공모주 청약금 등으로 사용한 유원대학교 전 총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족회사 자금 324억원가량을 가족 계좌로 빼돌려 공모주 청약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총장 재직 중 가족회사를 이용해 자신의 딸 B씨를 이 대학 교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했으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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