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우리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 가입만을 허용받아 왔다”며 “직협은 근무환경 개선이나 일반적 고충 협의에 그칠 뿐 실질적인 근무 조건에 관한 교섭권을 가지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직협은 “경찰공무원의 노조 설립과 가입 허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경찰관의 복지가 국민의 안전이라는 믿음 아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현되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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