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2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해왔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면서도 "(B씨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500만원은 뇌물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ITS 사업과 관련해 B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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