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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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 측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 ARS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운동 방식이고,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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