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8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부분 농민이라고 직업을 밝힌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최후 진술을 통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었다"며 "최대한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 혼자 1t급 보트를 타고 밀입국해 강원과 경북 등 배추밭에서 1년간 일해온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다른 중국인 1명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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