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사퇴 요구를 총평하는 단어로 말이다.
애당초 피고인 신분인 위원장이 의사봉을 잡는, 경기도의회 역사에 길이 남을 초유의 사태를 만들지 않았다면 없었을 일이다.
피고인 신분의 위원장 하나 사퇴시키지 못하는 도의회가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할 자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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