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강 의원 측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에서 ARS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운동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