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월 20일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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