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추어 개정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또 한국주류산업협회 김태호 이사는 “말레이시아의 주류 기준 개정은 우리 술의 아세안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는 중요한 계기로, 정책 지원에 힘쓴 식약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협회는 정부, 업계와 협력하여 K-주류의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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