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지난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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