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신체검사에서 재검사 판정을 받은 18세 현역병 지원자에게도 원하면 그해에 바로 재검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러한 내용의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그런데 지금까진 신검에서 '치료 후 재검'인 7급 판정을 받으면, 재검을 받을 기회도 없이 그해 입영이 불가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