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발각 후 7년이 지났지만 부서진 자신의 마음은 회복되지 않는다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어 조 변호사는 “위자료의 지급 여부는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혼인파탄의 근본적 원인은 7년 전 남편의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혼인생활 유지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사연자가 각방생활을 하고 부부관계도 전혀 응하지 않은 것과 남편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 역시 역시 유책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남편이 작성한 각서에 대해선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다”며 “사연자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눈 감아주는 대신 차 이혼할 경우에 전재산을 이전받기로 각서를 받았지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해 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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